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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0명 적발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경남지역 경찰 합동 조사 조기환
  • 기사등록 2017-12-20 16: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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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부산·경남지역 경찰과 합동으로 건설현장에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60명(건수 78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의 부정수급액과 추가 징수액 등 3억3200만원을 반환 처분하고, 부정수급자와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업주, 현장소장 등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했다.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92일 동안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뒤 2015년 8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해 총 5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516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1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138일 동안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했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총 13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1208만1390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부산청은 일부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 반장 등이 현장경비 전용 등을 목적으로 친인척, 지인 등의 인적사항과 통장 등을 빌려 본사를 통해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고, 일부 명의 대여자가 허위정보를 이용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이에 부산청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람을 선별한 이후 경찰의 협조로 통화내역 조회,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들을 적발했다.

  

적발된 부정수급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처분하고, 허위 고용보험 신고를 한 건설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한 행·사법 조치를 할 방침이다. 


정지원 부산청장은 "이번에 적발한 허위 고용보험 신고를 통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전 계획을 통한 조직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반사회적 범죄이다"며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기획조사 등을 펼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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