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동작구 명소 노량진컵밥거리 금연구역 지정 - 노량진로 172~200길 보행로 약 340m 구간 - 노량진로 196 빌딩 앞에 실외 흡연부스 개방형으로 설치 장은숙
  • 기사등록 2017-12-20 15:17:46
기사수정


▲ 노량진_컵밥거리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노량진 컵밥거리 보행로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노량진 컵밥거리는 유동인구가 많고 대형 고시학원이 가까워 지역 주민들의 간접흡연피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장소다. 


컵밥거리 보행로 일대 상인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9명 중 43명(87%)이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으며 88%는 흡연부스 설치를 제안했다. 


21일부터, 동작구 노량진로 172~200길 보행로 약 340m 구간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컵밥거리 끝지점인 노량진로 196 빌딩 앞에 실외 흡연부스를 개방형으로 설치한다.


금연구역 지정 계도기간은 21일부터 2018년 2월 20일까지다. 계도기간 이후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등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홍보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보건소 보건기획과(02-820-943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함동성 동작구 보건기획과장은 “이번 노량진 대표명소 금연구역 지정으로 더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779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署, 기동순찰대·자율방범대와 범죄예방 합동 순찰 실시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에드워드코리아 두 번째 공장 준공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시장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소홀함 없어야…”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