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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에 방치된 자전거…’애물단지’ 전락 - 경찰 "자전거 주인을 찾기가 쉽지 않아 단속 어려워" 뉴스21통신
  • 기사등록 2017-12-20 1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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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가양동의 한 인도 위에 설치된 자동차 진입 금지용 장애물에 자전거 거치금지 푯말이 부착돼 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회사원 김모(28)씨는 인도 위를 걷다 거치 된 자전거에 부딪혀 정강이에 멍이 들었다.


자전거가 인도 위에 막무가내로 거치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성인 두 명도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공간에 자신의 편의를 위해 자전거를 거치해 놓아도 되는 것이냐”며 “동네에 아무렇게나 거치 된 자전거도 많고 버리다시피 한 것도 많아 걸어 보행 시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미관상 좋지도 않은데 주인 찾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비좁은 인도 위에 무분별하게 거치된 자전거가 행인들에게 크고 작은 불편을 주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하지만 애매한 단속 규정 탓에 제대로 된 관리는 뒷전이다.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전거가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정해진 구역이 아니면 자전거를 거치할 수도 없다.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규정을 어긴 자전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데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자전거가 무단 거치 되어있을 경우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전거 주인을 찾기가 쉽지 않아 단속이 어렵다”며 “관할 구청에 문의해 해당 자전거를 수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유자를 알고 있지만 오랫동안 무방비로 방치된 자전거 처리 또한 골치거리다. 서울 양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비원을 하고 있는 한모(59)씨는 “방치된 자전거의 바구니 쓰레기가 가득하고 사업 홍보물이 있어서 주인에게 말했더니 홍보물만 떼고 사라졌다”며 “사실상 폐자전거에 가깝지만 자전거가 거치대에 거치 되었고 주인도 있기 때문에 별도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관리 감독 기관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자전거가 장기간 방치됐다는 민원이 들어올 경우 현장에 나가 자전거 상태(타이어 바람 등)를 확인하고 주인이 있으면 가져가도록 견인 예고 스티커 붙인 뒤 열흘 동안 그대로 있으면 견인해 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관리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한 구청 관계자는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자전거 주위에 쓰레기가 많고 보행에 불편을 주더라도 주인이 있는 것이 확실하면 견인하기가 어렵고 인도 위에 짧은 시간 무단 거치 된 자전거는 강제 견인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다”면서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자전거 주인에게 말해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 등록제 시행 등의 제도적 보완과 함께 이용자들의 전환적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김경진 서울시 자전거정책과 실무사무관은 “현재 임의규정(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인 자전거 등록제가 강행 규정이 되면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와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며 “무단 거치된 자전거 처리 비용은 시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만큼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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