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전이별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 김문기
  • 기사등록 2017-12-19 18:29:40
기사수정
정읍 역전파출소 김지은 순경


지난 12월 15일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승용차로 강릉까지 납치했던 20대 남성을 경찰이 구속했다. 이외에도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에 다정다했던 연인이 돌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연인관계 중 남자, 여자할 것없이 이별통보에 수긍하못해 집착, 협박, 완력까지 행사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오죽하면 ‘안전이별’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안전이별이란 스토킹, 금, 구타, 협박 같은 폭력없이 자신의 안위와 자존감을 보전하면서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은 2016년 8367명에서 올해 연말까지 1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이 대부분이지만 이별 통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스토킹도 상당수다. 데이트 폭력 주요 사건에는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직장을 수차례 찾아가고, 500여통의 문자를 발송해 불안감을 조성’, ‘주거지를 찾아가 과도를 목에 들이대는 협박’등 단순한 집착을 넘어서 강력범죄로 비화된 경우도 적지않다.

 

이별 과정에서 신변의 위협과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필수다.


이별하는 데에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연락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두려움을 느낄 정도라면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담전화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본인이 느끼는 공포감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연인간의 선에서 평화롭게 이별하는 것이 좋겠으나 데이트 폭력으로 협박, 스토킹 등을 당하고 있다면 통화 녹음이나 블랙박스 음성 녹음, CCTV 영상 녹화 등 증거를 남기고 경찰에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한다.

 

경찰은 112시스템에 ‘데이트폭력’코드를 신설해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를 하고 피해자 안내서 배부, 수사전담반 현장 출동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장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데이트폭력 피해자 신변보호제도를 만들어 보호시설 연계 및 임시숙소 제공, 신변 경호, 주거지 순찰 강화, 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 위치추적장치 대여, CCTV설치, 신원정보 변경, 사후 모니터링 등 지원책을 실시 중이다.


이별 과정에서 위협을 느낀다면 경찰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것 또한 안전이별을 하는 방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773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에드워드코리아 두 번째 공장 준공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시장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소홀함 없어야…”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시장,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 저출산 극복에 힘 보탠다”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