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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초등 6학년생 아파트 8층서 투신 - 혐의 인정되도 만14세 미만 가해 학생 처벌 면할 수 있어 김태구
  • 기사등록 2017-12-19 14: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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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려 아파트 8층에서 투신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 A군(12)은 지난달 19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8층에서 창문 밖으로 투신했다. A군은 나뭇가지에 걸려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중상을 입고 두 차례에 걸친 수술을 마친 뒤 지난 5일 퇴원했다. 


투신 당시 A군은 같은 반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힘들다는 내용의 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담임교사는 A군이 가해 학생들과의 마찰을 인지하고 지도한 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가해자로 지목한 같은 반 남학생 3명을 강제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만14세 미만 '촉법소년'인 가해 학생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한편 학교측은 지난달 11일 A군의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가해 학생 3명 중 1명에게 강제전학, 2명에게 출석정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피해자 측에서 이번 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해당 처벌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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