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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오늘 이틀째 檢 재소환..혐의 대부분 부인 - 불법 사찰·과학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 - 구속 후 18일 첫 조사 6시간 가량 진행 안남훈
  • 기사등록 2017-12-19 10: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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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소환조사를 위해 이송되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민간인과 공무원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구속)이 19일도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우 전 수석을 재차 소환했다. 전날 오후 1시49분쯤 검찰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은 오후 8시쯤까지 6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5일 새벽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 등을 파악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국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의 교육청 발탁, 친교육감 인사의 내부 승진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의 정부비판 단체 현항과 문제 사례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은 공무원 사찰 지시 등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민정수석의 업무범위 내의 일이었다는 취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국정원 수사팀이 수사 중인 불법사찰·블랙리스트 등 혐의 뿐만 아니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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