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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허위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 무더기 제출 - 문자확인 답변 절반 "내 뜻 아니다" - 확인서 안냈는데 회사가 명단제출도 - 노조 "고용부, 업무방해 경위 확인을" 조기환
  • 기사등록 2017-12-18 12: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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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가 최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의 상당수는 허수이거나 사실상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직접고용 대상이 아니었거나, 파리바게뜨 본사 직접고용을 포기할 뜻이 없는 사람의 확인서가 섞여 있다는 뜻이다.


17일 고용부와 파리바게뜨 측 설명을 종합하면, 파리바게뜨가 지난 5일 고용부에 제출한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는 애초 파리바게뜨가 밝힌 ‘직접고용 반대 제빵기사’ 수(3700명)보다 300장 적은 3400장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줄어든 3400장 중 400장은 애초 직접고용 대상이 아닌 사람이 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불법파견 사실을 적발하고 모두 5309명의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는데, 그 이후 입사한 신입사원이나 제빵기사 관리자 등이 확인서를 낸 것이다. 파리바게뜨가 고용부 시정지시에 따른 직접고용 대상자가 아닌 사람한테 ‘직접고용을 포기한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했다는 뜻이다.


이에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낸 ‘유효 확인서’ 3000여장을 추려 해당 제빵기사한테 ‘확인서 제출이 본인의 뜻에 따른 것인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지난 14~16일에 보냈다. 16일까지 고용부의 문자에 답변을 보내온 제빵기사는 수백명으로, 중간 취합결과 이 가운데 절반 남짓한 응답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서를 내지 않았는데도 확인서를 낸 것으로 처리돼 고용부의 문자를 받은 이들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일부 제빵기사가 가입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 파리바게뜨지회(노조)는 “협력업체에서 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며 “본인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미응답자가 많이 있고 상생기업 입사 동의 철회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먼저 답변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 제출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고 답변한 사람이) 절반 남짓이나 되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18일 이후에도 아직 응답하지 않은 제빵기사를 상대로 추가로 직접고용 포기 의사를 직접 확인한 뒤 파리바게뜨에 부과할 과태료 규모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 9월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한 5309명 중 직접고용을 포기한 인원을 제외한 뒤 1인당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조 관계자는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자도 아닌 노동자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본사와 가맹점, 협력업체의 합자회사(상생기업) 여론몰이를 위해 숫자를 고의로 부풀린 결과”라며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해 고용부의 업무를 방해한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형사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 허위 논란 등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뚜렷한 태도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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