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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전 MBC 사장, 오늘 검찰 소환조사 - 인사상 불이익, 노조 탈퇴 종용 혐의 김민수
  • 기사등록 2017-12-18 10: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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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겸 전 MBC 사장




노조원 등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장겸 전 MBC 사장이 18일 오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전 사장은 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영기 부장검사)로 소환돼 직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와 입장 등을 조사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검찰에 나와 취재진에게 "8개월만에 강제로 끌려내려온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게 터무니없지만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지", "부당하게 (직원들을) 전보한 것을 인정하는지", "검찰 수사가 MBC 장악을 위한 정권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생각하는지", "검찰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MBC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13일에는 최기화 기획본부장을, 14일에는 안광한 전 사장과 백종문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비롯해 안 전 사장, 김재철 전 사장, 백 전 부사장, 최 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MBC 전·현직 간부 6명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28일 이들이 노조원을 부당하게 전보하고 노조지배에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까지 피해자인 MBC 기자와 PD, 인사발령의 중간 연결과정에 있는 국장급 간부 등 70여명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또 지난달 22, 23일 이틀에 걸쳐 약 16시간30분 동안 MBC 사장실과 경영국, 일부 전직 경영진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전 사장은 지난달 13일 해임안이 방송문화진흥회에 이어 주주총회에서도 통과되면서 사장 취임 259일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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