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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보건소, 암환자 의료비지원 연중 실시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해당되는 가입자 및 피부양… 안남훈
  • 기사등록 2017-12-15 16: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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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보건소는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고자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안성보건당국에 따르면 암환자 의료비지원 신청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무료로 실시되는 국가암 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환자이거나, 국가암검진 결과 암으로 진단 받지 않았으나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개별(유료) 검진 시 암을 진단 받은 경우이며, 각 암종 별 검진 시 기본검사를 실시했어야 인정이 된다.


그 중 2016년까지 국가암 검진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는 2017년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직장 89,000원, 지역 90,000원 이하)에 적합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12월말까지 신청 시 2016년 의료비 발생분부터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원발성 폐암환자는 등록 신청월 기준 최근 3개월 동안 평균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 시 암 치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가입자가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암과 관련된 치료비 및 약제비를 연간 본인 일부부담금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 시 최대 연속 3년 동안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의료급여수급자와 소아암 환자는 모든 암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며, 소아암(백혈병 포함) 환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만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성시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비 지원대상이 되는 암환자가 아직 등록 신청하지 않았거나 올해 사망한 경우 2018년이 되면 의료비 소급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12월말까지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를 등록.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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