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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 피의자 범행 부인 - 국민참여 재판 신청 안남훈
  • 기사등록 2017-12-15 16: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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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 윤 모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 모씨가 지난달 3일 경기 여주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기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의 피의자 허모(41)씨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최호식)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씨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였다. 


 허씨의 국선 변호인은 "강도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국민참여 재판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참여 재판은 법관이 담당하는 형사재판의 업무에 국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배심원은 재판을 지켜본 뒤 유·무죄를 판단해 이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한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고려해 최종 선고한다. 


 앞서 허씨는 10월25일 오후 7시30분께 양평군 윤모(68)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윤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이다.


 사건 발생 다음 날 전북 임실에서 붙잡힌 허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가 번복했고, 검찰로 넘겨진 뒤에는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과 검찰은 허씨가 범행 동기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출금 등 빚 독촉을 받은 점 등으로 미뤄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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