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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강원, 철원 '갑질 교장' 중징계 탄원서명 운동 - 도 교육청 " 횡포 등 감정적인 부분은 처벌이 어렵다"며 경징계 안남훈
  • 기사등록 2017-12-14 16: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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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올해 3월부터 5개월간 철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장애아동 학교폭력 은폐와 관련해 피해 아동 부모와 해당 학교 여교사가 학교 책임자들과 관련 교사들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철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장애아동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14일 해당 초등학교장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탄원서명 운동에 나섰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갑질 교장 A씨가 교직원을 비롯한 학부모들로부터 징계가 부당하며 탄원서를 받고 있다"며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이 교장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와 해당 학교 교사들 등에 따르면 최근 이 학교 측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장이 독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지 않았고, 직원들에게도 잘해주며 성품도 온화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받았다.


이 탄원서는 A 교장이 교무부장에게 지시, 교무부장이 직접 교직원들에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를 중심으로 피해자인 뇌병변 5급 장애학생(9)의 어머니이자 해당 학교의 교사인 김모씨의 복직을 막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탄원서명 운동 배후에도 A 교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씨는 사건 이후 보복성 인사 불이익과 협박, 인신공격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질병 휴직 중이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갑질 교장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15일까지 이틀간 A 교장에 대한 중징계 탄원서명 운동을 한다.


도 교육청은 최근 교장의 횡포 등 감정적인 부분은 처벌이 어렵다며 최근 A 교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징계위원회는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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