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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낚싯배 사고, 서로 안 피해 "쌍방과실" - 충돌 예상됐으나 급유선·낚싯배 모두 회피 안해 - 급유선 선장 “낚싯배 봤으나, 피해갈 것으로 생각” - 갑판원 “충돌 상황 몰라…조타실 비운 것은 잘못” 김민수
  • 기사등록 2017-12-13 1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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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양된 낚싯배 선창 1호의 모습. (사진=해양경찰청)



지난 3일 인천 영흥도에서 일어난 급유선과 낚싯배 사고는, 두 선박의 선장과 급유선 갑판원의 과실이 원인인 것으로 결론 났다.


12일 인천 해양경찰서는 수사 결과 발표에서 “두 선박은 3일 오전 6시1분께 두 선박의 거리(300m)와 항해 방향으로 볼 때 충돌이 예상된 상태였다. 그러나 두 선박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침로(항로)나 속도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항해했다. 결국 오전 6시2분께 영흥대교 남쪽 1.25㎞ 해상에서 급유선(15명진호)의 뱃머리가 낚싯배(선창 1호)의 왼쪽 배꼬리를 충돌해 15명을 숨졌다”고 밝혔다.


급유선 선장 전아무개씨는 해경 조사에서 “낚싯배를 충돌 전에 봤으나, 알아서 피해갈 것으로 생각했다. 레이더 감도가 좋지 않아 낚싯배 위치를 한번 확인한 다음 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또 갑판원 김아무개씨는 “충돌 4분 전 조타실에서 식당으로 내려와 충돌 상황을 모른다. 당시 자리를 비운 것은 잘못”이라고 진술했다.


인천 해경은 급유선 선장 전씨와 갑판원 김씨, 낚싯배 선장 오아무개씨를 업무상 과실에 따른 치사, 치상, 선박 전복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은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숨진 낚싯배 선장은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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