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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때 미세먼지 높으면 강원 공공기관 차량2부제 - 환경부·강원도 비상 저감조치 도입...개최지 영동과 영서 구분해 발령 - 내년 2월 9~25일 개최기간에 시행...당일 '나쁨'과 다음날 '나쁨' 예상시 조정희
  • 기사등록 2017-12-12 17: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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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해지면 비상 저감 조치가 적용된다. 사진은 일 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大雪)인 7일 스키점프 경기가 펼쳐질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 센터.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개최지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긴급 실시된다. 


환경부는 강원도와 함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자의 건강을 위해 올림픽 개최 기간에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강원도에도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나쁨(50㎍/㎥ 초과)' 수준이고, 다음날 미세먼지 농도 역시 '나쁨'으로 예보될 때 환경부와 강원도가 협의해 비상조치 실시를 발표하게 된다. 1㎍(마이크로그램)은 100만분의 1g을 나타내는 단위다. 


비상 저감 조치는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동계올림픽 개최 기간에 시행되며, 개최지역도 영동(강릉시)과 영서(평창군, 정선군)로 구분해 발령하게 된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개최 지역인 강릉·평창·정선 소재 337곳의 행정·공공기관(직원 1만2000명)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하게 된다. 


홀숫날에는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숫날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또 강원도 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51개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도 단축 운영을 하게 된다. 


시멘트 제조시설과 발전시설 등 11개 민간부문 대기배출시설도 참여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로 분류되는 영동 화력 2호기도 내년 1~6월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영동 화력 1호기는 지난 7월 폐쇄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강원도 지역은 수도권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가능성은 작으나 평창올림픽 기간에 중국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서풍을 타고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비상저감 조치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예년의 오염 사례로 볼 때 수도권은 연간 4~5회, 강원지역은 연간 4회 정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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