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보건소, B형 독감 유행에 따른 예방접종과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 남구보건소(보건소장 유태욱)는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던 인플루엔자(독감)가 B형 인플루엔자의 검출률 증가로 다시 유행 조짐을 보임에 따라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고위험군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울산 남구는 지정의료기관 144곳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가 공범인 지인 박모(36)씨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르고 도피를 도운 것이라고 과거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자신의 형 이모(39)씨에게 범행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박씨에게 말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8일 오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공범 박씨를 상대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박씨는 지난달 3일 이씨의 범행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량으로 이씨의 짐을 옮기고 이씨 부녀를 도피시켰으며 부동산중개인에게 연락해 이씨가 서울 도봉구 소재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날 "이씨가 나에게 말한 것은 '내가 자살용으로 준비한 약을 딸 친구가 먹고 죽었다'는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는 지난달 17일 첫 공판에서도 "차량을 태워준 사실은 맞다"면서도 "이씨와 통화하고 만난 사실은 있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쫓기는 중이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이씨가 A(14)양을 추행·살인하고 사체를 유기한 뒤 수사당국으로부터 도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도왔느냐가 박씨 범인도피 혐의의 쟁점이 됐다.
이씨는 이날 박씨의 혐의에 대한 증인으로서 재판장에 나타났다. 이씨는 처음엔 "박씨에게 전화로 '야 녹음해. 내가 딸 이모(14)양의 친구를 죽이고 성폭행한 뒤 강원도에 버렸어'라고 이야기 했다"고 진술했다.
박씨가 이씨 본인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도피를 도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씨는 "죄송하다. 당시 약을 엄청 먹었다. 형이랑 통화한 것과 헷갈렸던 거 같다"고 말했다.
박씨가 이씨를 향해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느냐 지금까지 별 생각을 다 했다"며 "내가 신고를 해서 네가 잡혔다고 오해를 하고 있느냐"고 호소했다.
이씨는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터뜨리며 "약기운에 생각이 안 났다. 형이랑 너(박씨)랑 이야기한 게 헷갈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씨는 이어 재판부에 자신이 박씨에게 살인·사체 유기 등 범행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씨가 박씨의 혐의를 부인하고 사과하자 박씨는 "그거면 됐다"고 답했다.
지난 달 22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딸 이양도 이날 박씨의 범인도피 혐의 재판의 증인으로 나섰다. 이양도 증인신문 초반에는 박씨가 범행 사실을 알고도 도피를 도왔다고 했지만, 검사의 질문이 이어지자 "사체를 유기했다는 건 아저씨(박씨)가 한 번도 안 들은 것 같다. 저도 헷갈려서 (잘못 말했다)"고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
또 이양의 변호인은 이씨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오는 12일 증인신문을 연다.
이양의 변호인은 "정신과 전문의 자문을 받아봤는데 '이양이 정신감정을 받는 게 좋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양에 대한 정신감청을 신청했다. 검찰 측은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추후 이양의 정신감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이씨 부녀는 공판 마무리 단계에서 잠시 마주쳤지만 아무런 대화도 없었으며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들의 사건이 당초 병합됐었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추가 혐의가 기소될 예정이기 때문에 두 사건을 다시 분리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이양에 대한 결심 공판만 먼저 열릴 예정이다.
서울북부지검은 추가 송치된 이씨의 상해 등 혐의들에 대해 조사한 뒤 이르면 내년 1월 추가 기소해 재판을 병합할 방침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 달 17일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꼭 갚고 싶다. 형을 좀 줄여주면 앞으로 희망된 삶을 살고 싶다. 무기징역만 피해달라"며 "딸을 위해 목표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죽은 처의 제사를 지내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답변서에서 "이씨가 장애등급이 있고 간질과 치매 증상이 약간 있다"며 "피고인 이씨가 향정신성의약품 과다 복용으로 환각 증세가 있고 망상 증세가 있다고 해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우발적 살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검찰이 딸 이양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딸을) 여기서 보고 싶지 않다"며 "벌을 제가 다 받고···"라고 말하다 소리내 흐느껴 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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