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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12월 자동차세 112억원 부과 - 송태규 기자
  • 기사등록 2017-12-11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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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익산시(시장 정헌율)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69,69711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2.4% 감소한 것으로 연납제도를 이용하여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201712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로 지난 6월에 1년분이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와 연납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은 제외되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2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고지서 납부 및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농협 가상계좌납부(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붙는 만큼 잊지 않고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재발급을 원할 경우 익산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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