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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1억6천만원 떼먹은 건설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 - 불법 재하도급 약점 잡아 김태구
  • 기사등록 2017-12-11 15: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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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경찰서는 불법 재하도급을 약점 잡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건설업체 대표 A(55)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 경남 창원시의 한 군부대 아파트 신축공사 때 아파트 내 도로 포장공사를 맡은 재하도급 업체 대표 C(59)씨에게 공사비 1억6천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아파트 시공 이후에 C씨 업체가 공사비를 달라고 하자 불법인 재하도급 사실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건설면허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하도급 업체의 약점을 잡아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갑질 횡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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