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일 과학계와 교육계, 문학·출판계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29일에 이어 이날 우 전 수석을 다시 조사한 검찰은 이르면 11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우 전 수석을 피의자로 불러 정부에 비판적인 교육감 사찰 의혹 등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3월25일 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 ‘집회 등 상투적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견제가 가능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개인적 취약점 등도 보고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긴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정부에 비판적인 서울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전북교육감 등의 측근 특혜 의혹과 수의계약 내용 등을 사찰한 보고서를 민정수석실에 전했고, 검찰은 최근 이 보고서를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데 이어 11일에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피해 상황을 듣기로 했다.
우 전 수석은 이 외에도 ‘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문학·출판계 뒷조사’를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티에프(TF)는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씨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내정되자, 우 전 수석이 이끌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과총 내 정부 비판 단체를 선별해 불이익을 주라’고 지시한 문건을 확보해 검찰에 전달한 바 있다. 검찰은 또 문학·출판계 인사를 뒷조사하고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문건 등도 건네받아 우 전 수석의 지시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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