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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습적으로 욕설·막말한 육군상사 감봉처분 정당 - "증언및 변론 내용을 종합하면 중대장이 원고를 모함했다고도 인정되지 않… 이송갑
  • 기사등록 2017-12-09 09: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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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아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은 육군 상사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9일 육군 모 부대 A 상사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 상사는 지난해 4월 한 간부의 허락을 받고 신형 차량을 이용해 배선작업을 하던 B 상병의 턱을 위로 들어 올리듯 치며 폭언을 퍼부었다. 


A 상사는 또 비슷한 시기 작업 중인 동료 병사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려고 기다리던 C 상병에게 욕설을 섞어가며 막말을 했고, 이후에도 이유 없는 욕설을 하거나 트집을 잡았다.


이에 C 상병이 항변하자 A 상사는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A 상사는 이 같은 부적절한 언행들이 문제 돼 군인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A 상사는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중대장의 모함으로 병사들이 거짓·과장 진술을 한 것”이라며 징계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사들이 원고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증언과 변론 내용을 종합하면 중대장이 원고를 모함했다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A 상사가 2014년 10월 여군에게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과거를 언급하며 “원고는 징계 전력도 있어 병영생활의 언어사용에 있어 각별히 주의하면서 근신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다수의 병사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해 군 내부의 결속력을 저해하고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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