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1호 검사란 불명예를 안게 된 지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이 전 지검장의 행위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며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고, 100만원씩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이 1인당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구성했지만, 재판부는 밥값과 격려금을 분리해서 각 사안이 법 위반이 안된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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