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시, 도장시설 특별점검 실시…환경법 위반 14개 업체 적발 - 조업정지, 사용중지, 경고 및 과태료 처분 - 중대 위반 사업자는 고발 조치 안남훈
  • 기사등록 2017-12-08 16:11:25
기사수정




울산시(시장 김기현)는 지난 9월6일부터 11월30일까지 도장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4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환경관련법 위반 1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장시설에서 발생하는 탄화수소는 오존과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로서 휘발성이 강하고 악취를 유발시키는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이번 점검에서는 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3곳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4곳 ▲대기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미가동 1곳 ▲배출시설 부식‧마모로 대기오염물질 누출 6곳 등이다.


울산시는 위반 업체의 해당시설에 대해 조업정지, 사용중지,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했으며 특히 중대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악취 등에 의한 주민불편 사항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오염도 검사와 시설점검을 강화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소규모 영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로부터 환경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시설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695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署, 기동순찰대·자율방범대와 범죄예방 합동 순찰 실시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에드워드코리아 두 번째 공장 준공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시장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소홀함 없어야…”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