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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에 나중은 없다"...대구경북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출범 - 25개 단체, 성소수자·HIV 감염인·여성·장애인·이주민·청소년 등 - 포괄적 소수자 차별 금지 위한 입법 활동 김민수
  • 기사등록 2017-12-08 15: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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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겨나고 왕따·손가락질 당하고 배제나 격리되고 낙인찍히는 삶"(배진교 42.무지개인권연대 대표)

"더러운 몸이라는 편견, 차별받는 현실. 사회적 죽음"(차명희 57.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올해 키워드 여혐(여성혐오). 오늘도 살아남았다는 슬픔 끝내자"(장지은 43.대구북구여성회 대표)

"장애인차별금지법 있어도 차별 여전해 연대 절실"(노금호 36.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선진국 백인과 가난한 나라 유색인에 대한 이중잣대"(최선희 47.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수강신청·급식순서도 성적(成績)차별. 탈학교청소년 삶은 더 어렵다"(김진환 29.반딧불이 사무처장)



성(性)소수자, HIV·AIDS 감염인, 여성,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대체가 대구경북에서도 출범했다. 


8일 '대구경북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인권은 없다"며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대구경북연대에는 지역 시민사회·정당 등 모두 25개에 이르는 단체가 포함돼 있다.


대구경북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반인권세력에 의해 수차례 차별금지법 제정이 무산됐다"며 "그 동안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인권의 가치는 오염됐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인권은 없다"면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당장 제정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법 제정을 위한 공동 서명운동·피켓팅을 한다. 또 'GOGO 차별금지법 대학캠퍼스 제정운동', '찾아가는 차별금지법 제정 설명회',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 대응 마련', '대구경북 시·도민 인터뷰', 'TK, 차별금지법 안되겠니? 인식개선 운동'도 펼친다. 오는 9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대회에 평등버스를 타고 참여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법 제정을 위한 워크샵과 간담회를 열고, 2018년 국회 입법을 목표로 최종 법안을 다듬는다. 법안에는 성(性), 장애인, 이주민 등 개별 소수자들에 대한 내용이 아닌 사회적 소수자들을 한꺼번에 묶어 포괄적으로 차별과 혐오를 금지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조항들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최초로 발의됐지만 당시 법무부는 기독교·재계 반대를 이유로 차별금지사유 대다수를 삭제해 발의했다. 이에 대해 전국적으로 규탄운동이 벌어졌고 2010년에는 서울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처음 꾸려졌다. 그러나 10년간 법안은 계속 제정되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시민사회는 촛불로 인한 정권교체 후 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성숙됐다고 보고 현재를 제정 적기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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