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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중앙지구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김문기
  • 기사등록 2017-12-08 12: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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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서장 김종화) 중앙지구대(대장 전용균)은


연말연시를 맞아 이번 달부터 1월 말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근절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과거 저녁시간대 일제 단속 위주에서 벗어나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심야시간대에 유흥가 음주운전 사고 발생지역 중심 예방 순찰 및 단속활동을 펼친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동승자 대상 운전자와 관계, 음주 및 동승경위 등 면밀히 조사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강력 처벌키로 했다.

 

중앙지구대장은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사회적 분위기 개선을 위해 음주차량 신고와 음주운전 만류 등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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