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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옴부즈만, 재개발 갈등 해소 - 주민-재건축조합과 면담 갖고 의견 주율 - 10월말께 '도로 폭 축소 방안'에 동의 박영숙
  • 기사등록 2017-12-06 15: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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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가 성과를 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고충을 들어주고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목3동 632-1번지 일대에 시행 중인 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사업의 절차상 하자를 비롯해 보행자도로로 인한 입주민 생활권·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동측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구청 담당부서인 주택과는 사업인가와 분양승인까지 끝난 사업에 대한 철회 요구에 난감했다. 조합 측 역시 보행단절 해소를 위해 보행자도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주민들은 5월 양천구 옴부즈만을 찾았다. 옴부즈만은 우선 구청 주택과 주택사업팀장과 담당자를 만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현장으로 나갔다. 아파트주민들과 3차례, 재건축조합 조합과 2차례 면담을 갖고 의견조율을 시도했다. 


 아파트 주민측은 옴부즈만과의 면담을 진행하면서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구청 측에 요구했다. 이에 10월19일 개최된 사업설명회에서 옴부즈만은 조합측 대표, 민원인측 대표, 양천구 대표에게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계획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결국 양측은 10월말께 '도로 폭 축소 방안'에 동의했다. 


 이 사례를 포함해 양천구 옴부즈만은 지금까지 고충민원 17건을 조사해 권고 9건, 제도개선 2건, 조정 4건을 제시했다. 


 옴부즈만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구청 3층 옴부즈만실 또는 5층 구청장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이메일(dlcmwl81@yangcheon.go.kr)로 접수하면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끝까지 더 크게 들을 것이며 신속한 해결을 위해 옴부즈만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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