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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시한 넘긴 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문제...1인당 천만 원 과태료 - 고용부 "직접고용 기한 넘겨 과태료 부과 등 사법처리" 조기환
  • 기사등록 2017-12-06 13: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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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파리바게뜨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입건 절차를 밟기로 했다. 


5일 노동부는 “불법파견 제빵기사 5309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가 기한 내 이행되지 않아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28일 파리바게뜨에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지 69일 만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 지시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파리바게뜨는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가 출자한 회사를 지난 1일 출범시켰다.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직접 고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파견법 예외조항을 이용해 제빵기사들의 직접 고용 포기 ‘동의서’를 받은 뒤 이 회사에 소속시키려는 것이다. 회사 측은 “제빵기사의 70%인 3700명이 동의서를 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들에게 동의서를 쓰라고 강요했다는 증언이 잇따랐고, 노조는 제빵기사 270여명에게서 ‘동의 철회서’를 받아 노동부에 냈다. 과태료 액수는 제빵기사들의 동의서가 자발적으로 작성됐는지 조사한 뒤에 결정하기로 했다. 불법파견 과태료는 보통 노동자 1인당 1000만원이다. 


두 달여 동안 시간을 끌어온 파리바게뜨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 9월 근로감독에서 불법파견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했다. 불법파견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8월 설립된 노조의 잇단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던 파리바게뜨는 이날 노동부 발표 직전 “다음주 중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와 함께 노조를 만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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