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동창들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1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군(1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윤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63차례에 걸쳐 트위터 등에 여자 동창생 18명의 사진에 남성의 신체 등을 합성한 사진과 음란한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군은 합성사진에 여성 신체를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해 음란한 설명을 달았고, 피해자 일부는 실명과 페이스북 주소까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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