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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의 관심으로 노인학대 예방하자 김문기
  • 기사등록 2017-12-05 13: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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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은수정


우리나라도 이제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늘어 장수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란 말까지 있을 정도로 어른을 공경하고 예의를 중시 여기던 국가였다. 하지만 요즘 노인학대는 빈번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전국 노인학대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학대 경험률은 13.8%이며, 노인학대의 약 1/3은 10년 이상 지속되고 학대피해노인의 대부분이 우울, 자신에 대한 실망과 무력감, 불안, 신체화 증후군 등 다양한 학대 후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 노인은 자신의 가족들이 당신 때문에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노인학대를 단순 가정사로 여기는 경우도 있어 안타깝다.


학대 받는 것이 자신이 잘못이라 자책하고 숨기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어르신을 부양하는데 어려움에 처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노인학대를 당하였거나 또 주위 노인학대를 당하는 것을 알고 있거나 목격하였다면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또는 보건복지부콜센터129, 경찰112에 신고하면 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은 신고의무자를 지정해 놓고 있다. 의료기관의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장애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자, 가정폭력상담원,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다.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 우리 가족도 예외 일수는 없다.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으로 노인학대를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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