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강원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지정 -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동차세를 1회 체납 -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요건 해당되면 영치 안남훈
  • 기사등록 2017-12-04 16:59:14
기사수정




강원도 5일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하고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일제히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강원도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182억원,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473억원에 달해 열악한 지방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도내 세무공무원 200명이 체납차량을 찾아내는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 장착차량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도내 전역에 대한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활동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세를 1회 체납했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와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없이 영치한다.


 또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내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고,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등 악성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도에서는 조세정의실현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적극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656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2024 아산시 노동상담소 운영위원회 개최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올 하반기 슬로시티 재인증 준비 박차!
  •  기사 이미지 허경영 성추행 사건과 정치 자금법 위반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