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낡은 단독주택 단지를 사들여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성남시는 내년도 예산에 '단독주택 매입 후 주차장 조성 사업비' 50억원을 편성하고, 오는 28일까지 단독 주택지 소유주 등으로부터 매각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매각대상 단독 주택지는 수정구 ▲신흥1ㆍ3동 ▲태평1ㆍ2ㆍ3ㆍ4동 ▲수진1ㆍ2동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과 중원구 ▲성남동 ▲중앙동 ▲금광2동 ▲은행1ㆍ2동 ▲상대원1ㆍ2ㆍ3동 ▲하대원동 지역 폐가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다. 특히 너비 4m 이상 도로에 접하고, 차량 진ㆍ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한 주택지여야 한다.
대상 주택지를 팔려는 소유주는 기한 내 매각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매각 신청한 단독 주택에 대해 내년도 1월 매입 대상지를 선정한 뒤 감정평가를 거쳐 소유주와 매매 계약을 진행한다.
수정ㆍ중원지역 주차 면은 13만289면으로 등록 차량 수(17만380대)에 비해 23.5%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238억원을 투입, 수정ㆍ중원지역의 74필지 단독주택을 매입해 257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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