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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잇단 석방 납득 못한다"...현직 판사 공개 비판 - “법관 윤리강령 위반” 지적도 김태구
  • 기사등록 2017-12-04 10: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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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최근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검찰 핵심 피의자를 잇따라 석방한 데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강도 높은 비판 글을 올렸다. 


이제까지 논쟁이 검찰과 여론 등 법원을 둘러싼 비판이 중심이었다면 현직판사와 대법원장이 논쟁에 가세하며 불씨가 법원 내부로 본격 옮겨 붙을 조짐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진(48ㆍ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을 풀어준 구속적부심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글을 남겼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대해 동료 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납득하는 법관을 본 적이 없다”며 “법관 생활 19년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그 법관의 권한 행사가 서울시 전체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 놓고 있다”고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를 겨냥했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1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행위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우려 표명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걸 비판하는 게 왜 정치 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야 하는가,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해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라고 했다.


반면, 김 부장판사가 경솔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비판을 제기하는 것이 동료법관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관윤리강령 위반 시비도 일고 있다. 대법원 법관윤리강령 제4조5항은 ‘법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1심 직후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다가 징계를 받았다.


한편에선 ‘사법부 신뢰’를 걱정하는 차원의 목소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또 다른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며칠 만에 연달아 구속적부심에서 뒤집히는 상황은 옳고 그름을 떠나 ‘사법부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데도 대법원장이 상황을 일축해 버린 것을 지적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김 부장판사의 SNS에는 300여개가 넘는 찬·반 댓글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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