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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지막' 전국법관회의...향후 운영 방안 등 논의 - 사법행정권남용·블랙리스트 의혹 계기로 발족 - 사법제도 개선·운영위원회 구성 등 논의 윤만형
  • 기사등록 2017-12-04 10: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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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3차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4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향후 법관회의 운영 및 사법제도 개선 논의를 마무리한다. 내년 법관회의 상설화를 앞두고 임시회 성격으로 열리는 마지막 회의다.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법관회의는 사법제도 개선 관련 안건과 법관회의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건 등을 논의한다.


먼저 사법제도와 관련해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등이 이야기될 전망이다. 최근 법원행정처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이 밖에 법원행정처 축소 및 개편 등과 관련된 의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관회의는 상설화를 앞두고 법관회의 운영위원회 구성 방안도 이야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법관회의는 지난 3차 회의에서 상설화를 논의하며 현재 전국 법관 100여명으로 구성된 회의의 규모와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상설화가 된 후에는 4월과 12월로 1년에 두차례 회의를 여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대표는 각급 법원에서 무기명 선출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앞서 법관회의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불거지면서 지난 6월 처음 열렸다. 법관회의가 열린 건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재판 외압 의혹 이후 8년 만이었다.


각급 법원을 대표해 한자리에 모인 100명의 판사들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법관회의 상설화 등을 요구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상설화 요구는 수용하고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는 불가 방침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에 이어 사법부 수장 자리에 오른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가 조사 역시 수용했다. 이에 따라 구성된 추가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법원행정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하는 등 본격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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