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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탑승 낚싯배 '충돌·전복'..13명 사망·2명 실종 - 급유선 선장 과실 인정, 긴급체포 김민수
  • 기사등록 2017-12-04 10: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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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대교 남방 2마일 해상에서 낚싯배가 급유선과 충돌한 사고 해상에서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하는 모습.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싯배가 대형 급유선에 들이받혔다. 낚싯배에 탄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7명은 구조됐다. 


해경에 따르면 사고는 3일 오전 6시 5분경 인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에서 남쪽으로 약 1.9km 떨어진 영흥수도에서 발생했다. 당시 인천해상안전교통센터(VTS)에 “영흥도 남쪽에서 급유선과 어선이 부딪혀 2명이 추락했다”는 내용의 교신이 감지됐다. 진두항에서 떠난 낚싯배 선창1호(9.77t급)가 인천항에서 출항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에 들이받힌 것이다. 두 선박은 모두 남쪽을 향해 운항 중이었다. 사고 신고는 오전 6시 9분 해경에 접수됐다.


명진15호가 앞서가던 선창1호의 왼쪽 뒷부분을 강하게 추돌하면서 낚싯배는 순식간에 뒤집혔다. 서모 씨(37) 등 7명은 주변 해역과 선내에서 구조됐다. 송모 씨(43) 등 13명은 구조됐으나 모두 숨졌다. 선장 오모 씨(70) 등 2명은 실종돼 밤늦게까지 수색 작업이 실시됐다.


명진15호 선장 전모 씨(37)는 해경 조사에서 “선창1호가 가까운 거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전방주시 의무 위반 등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족에게 사과의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전 씨와 명진15호 갑판원 김모 씨(46)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오늘 (4일) 구속 전씨와 김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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