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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검찰, SK건설 ‘뇌물’ 공조 수사 - 평택 미군기지 이전 공사 과정 비리 포착 - 美 검찰, 2명 수뢰혐의 기소 - 美 검찰, 2명 수뢰혐의 기소 검찰, SK본사 등 압수수색 조기환
  • 기사등록 2017-12-02 11: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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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기지(캠프 험프리스) 공사 과정에서 SK건설이 미군 측에 수십억원대 ‘검은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수사는 미 연방검찰과 사실상의 공조 속에 진행되고 있다.


이번 수사는 뒷돈을 챙겨 미국으로 달아났던 주한미군 관계자가 현지에서 붙잡힌 것이 주요 계기가 됐다. 1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미 법무부 자료를 보면 연방검찰은 지난 9월 26일(현지시간) 미국인 N씨(58)와 한국인 이모(50)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미 육군 공병단(USACE) 극동지구사령부(FED) 계약 담당자였던 N씨는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출신의 예비역 중령 이씨와 공모, SK건설 측에 평택기지 공사 입찰과 시공 과정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00만 달러(약 33억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SK건설은 이씨가 세운 건설업체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뒤 N씨에게 건넸다. N씨는 해외 은행 계좌에 이 돈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 수사당국과 한국 검찰은 콘퍼런스콜(다자간 전화회의) 방식으로 서로가 확보한 사건 정보를 공유했다. 미국 측은 애초 이씨의 신병 인도도 요청했지만, 한국 검찰은 이씨 혐의 부분 수사는 직접 맡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양국 검찰은 수사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계속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달 29일 이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1일에는 서울 종로구 SK건설 본사와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SK건설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SK건설은 2008년 12월 FED가 발주한 232만㎡ 규모의 평택기지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 공사를 4600억원에 단독 수주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치외법권 성격으로 남아있던 주한미군 관련 부패범죄를 수사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5년 경찰청은 평택기지 건설 비리 의혹과 관련해 SK건설 본사와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N씨가 해외로 도주하면서 수사가 잠정 중단됐고, 사건은 기소중지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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