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별한 연인 휴대폰 빼앗아 메시지 삭제하면 강도죄” - 협박성 문자메시지 삭제하려 휴대전화 뺏어 초기화 - 재판부, 강취 판단...강도죄 성립 지장 없어 김민수
  • 기사등록 2017-12-02 10:49:19
기사수정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하고 돌려주면 강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사문서위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26)는 지난 8월 초께 헤어진 여자친구 B씨(23)에게 '이사할 준비해라'거나 '유부남과 바람났다고 소문내겠다'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9회에 걸쳐 발송했다. 


이 메시지들이 행여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메시지들을 지우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B씨가 사는 원룸 건물에 몰래 들어가 "내가 돌려받을 물건을 우편함에 넣어달라"고 연락, B씨를 밖으로 유인했다. 


B씨가 건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A씨는 달려들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고 B씨는 저항하며 건물 밖으로 도망쳤다. A씨는 뒤따라가 B씨를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팔을 물거나 무릎으로 머리를 눌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빼앗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가 만난다고 의심하는 남자들과 연락을 시도했으며 B씨는 이동통신사에 휴대전화 분실신고를 해 사용을 정지시켰다. A씨는 그러나 B씨의 인적사항과 서명을 도용해 정지 해제 신청서를 만들어 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B씨의 요구에 자신이 발송했던 협박성 문자메시지 등을 완전히 삭제하고자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뒤 B씨 집 우편함에 휴대폰을 넣어두었다. 


재판부는 "강도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 의사는 영구적 보유 요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시 사용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거나 장시간 점유했다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A씨는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돌려줄 생각으로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목적으로 강취했다고 판단되므로 강도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면서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휴대전화를 빼앗고자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유인한 후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648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에드워드코리아 두 번째 공장 준공
  •  기사 이미지 의정부시의 복지 홈런~ 사회복지포럼 '모두의 복지콘썰드'를 성황리에 마침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시장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소홀함 없어야…”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