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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 - 불법주정차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 안내하는 문자서비스 실시 김태구
  • 기사등록 2017-12-01 1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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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는 올해 7월부터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해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진·운영하고 있다.


문자서비스를 희망하는 시민은 이천시청 홈페이지 상단에 게시된 배너를 통해 서비스 신규신청 및 수정신청, 탈퇴신청 할 수 있으며, 이천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에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시에는 차량 한 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 하나만 등록이 가능하며, 이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는 즉시, 서면 신청의 경우는 접수일 7일 후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은 이천시청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이며,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및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한된다.


유의할 점은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이천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으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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