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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서울현대의원 C형간염 항체양성자 335명 확인 - 질병관리본부, 대상자 1만445명 중 69.9% 검사 완료 안남훈
  • 기사등록 2017-12-01 13:52:43
  • 수정 2017-12-01 13: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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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서울특별시, 동작구보건소는 의료관련 C형간염 집단발생이 의심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재 서울현대의원(현재 폐원)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방문한 내원자 1만445명 중 7303명(69.9%)이 C형간염 검사를 완료했다면서 1일 이 같이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해당 의원 내원자의 C형간염 감염여부 확인을 통해 환자의 조기발견과 추가 간염전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C형간염 및 기타 혈액매개감염병(B형간염, HIV 감염, 매독)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를 완료한 7303명 중 C형간염 항체양성자는 335명(4.6%), 이 중 C형간염 유전자양성자는 125명이었다. 또 110명이 동일한 유전자형(2a)으로 확인됐다.

항체양성자 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현재 감염 중임을 의미하고, 유전자양성자는 현재 감염 중임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나라 일반 인구집단의 C형간염 항체양성률 0.6%와 비교해 약 7.7배 높은 수치이며, C형간염 항체양성자 335명 중 147명은 이번 검사를 통해 신규로 확인된 C형간염 항체양성자였다. 또 유전자 양성자의 분자유전학적 분석결과 집단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기록 조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전파가 가능한 침습적 시술이 다양하게 이뤄진 것을 확인했고, 내원자에 대한 시술력 조사 결과 유사 PRP 자가혈시술, 프롤로테라피, 하이알린 주사 등이 C형간염과 통계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동작구보건소는 의료관련 C형간염 전파 예방에 대한 방역조치로 2016년 8월 30일~11월 29일(3개월) 해당 의원 업무정지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 미준수로 시정명령 조치했고, 보건복지부는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법 위반에 대해 해당 의사의 자격정지 3개월 처분했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C형간염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 발생현황 및 집단발생을 조기 인지하기 위해 C형간염을 표본감시 대상인 지정감염병에서 전수감시 대상인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하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


또 모든 신고 건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집단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시도에서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관리체계를 개편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불안전한 시술을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시술에 대한 감염관리를 의료기관에 당부했다.


이어 2017년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에 따른 감염예방을 위한 주사실무, 무균술을 적용하고 의료기관 환경관리를 준수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A형, B형, C형 등 바이러스간염 전반의 관리 강화를 위한 ‘국가 바이러스간염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C형간염 조기진단과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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