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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포대교 점거' 건설노조 지도부에 출석 통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 김명석
  • 기사등록 2017-12-01 13: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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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2017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전국건설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청와대로 행진하기 위해 마포대교 남단에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의 마포대표 점거 등의 집회·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에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1일 “최근 채증자료 및 현장 발언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집회를 주최한 건설노조 지도부 5명에 대해 1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 위원장 등에게 오는 7일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장 위원장 등은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하게 하고, 장시간 도로를 점거해 차량정체를 유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를 받는다. 경찰은 노조 지도부를 상대로 우선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와 마포대교 방면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채증자료를 계속 분석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집회·시위 가담자를 추가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8일 오후 건설노조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주최 측 추산 2만명(경찰 추산 1만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신고된 영역에서 집회를 진행했지만, 건설노조는 국회에서 예정됐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논의가 여야 이견으로 무산된 사실이 알려지자 신고영역 밖으로 이동해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집회에서 건설노조는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해 퇴직공제부금을 인상하고 1인 건설기계 노동자들에게도 퇴직공제부금을 허용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퇴직공제부금이란 일종의 퇴직금제도로 근무일수만큼 건설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노동자가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현재 퇴직공제부금은 하루에 4000원인데, 건설노조는 이를 5000원 이상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레미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조종사도 공제부금에 가입하게 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집회가 열리는 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는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건설노조는 오후 4시 35분쯤 국회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국회 앞에서 경찰 병력에 가로막히자 건설노조는 청와대로 가겠다며 마포대교 방향으로 이동했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약 1시간 동안 마포대교 남단 도로를 점거하고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 때문에 마포대교 양방향 차선이 통제됐고 퇴근길 마포대교 일대 차량들은 발이 묶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조합원이 충돌하면서 부상자도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6명, 의경 9명 등 총 15명이 부상해 4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노조 관계자 1명도 머리쪽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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