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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조기취업 현장실습' 내년부터 전면 폐지 - 사회관계장관회의 합의 - 3개월 내 '학습중심 실습'만 허용 김민수
  • 기사등록 2017-12-01 09:57:38
  • 수정 2017-12-01 09: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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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이민호군 추모행사



특성화고교(직업계고) 학생의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이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1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먼저 모든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권을 보장키 위해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키로 했다. 다만,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 지도와 안전 관리 등이 확보된 '학습 중심'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현장실습이 허용된다.


그동안 근로중심 현장실습은 6개월 이내에서 근로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새로 도입되는 학습중심 실습은 최대 3개월 안에서 취업 준비 과정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이 방안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등과 협력해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각 학교에 제공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선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현재 고교생 실습이 이뤄지고 있는 모든 현장을 전수 점검해 학생의 인권보호와 안전 현황을 중점 확인한 뒤 위반(위험) 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학생들의 복교를 조치키로 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도 손질해 학생의 현장실습 자율성을 부여하고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현장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해결 절차 등을 문자로 안내하고 안전 위험과 학생 권익 침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키 위해 '현장실습 상담센터(가칭)'도 설치·운영하고 실습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해결절차 등을 모든 학생에게 문자로 안내하기로 했다.


배동인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장은 "직업계고 현장에 만연한 취업률 성과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취업률 중심의 학교평가와 예산지원 체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고용안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을 조사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방식도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일부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전공의 폭행사건, 간호사들에 대한 선정적인 장기자랑 강요 등과 관련해 '의료환경에서의 비인권적 행위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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