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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완도항VTS 관제구역 항로상 불법양식장 점검 - 11월 한달 완도군과 합동 실시… 깨끗한 바닷길․ 선박안전운항 확보 위해 박귀월
  • 기사등록 2017-11-30 23: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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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양식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이 완도항VTS 관제구역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운항확보를 위해 11월 한 달 동안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양식장을 점검했다.

완도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완도항VTS는 선박 추진기 장애 및 항해 위해요소를 중점 점검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완도항VTS는 불법양식장으로 인한 선박의 준사고 사례 정보를 완도군청과 공유하고 불법양식장이 설치되는 원인과 철거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업무 협의를 실시했다.

 또한 완도항 통항 분리항로 및 여객선 항로 등 사고 개연성이 높은 현장을 방문, 불법양식장 설치에 따른 통항 선박의 항해 지장 여부 및 항로상 여유 수역 범위 등을 파악함으로써 통항 선박에게 불법양식장에 대한 선제적 항행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완도항VTS 센터장은 “항로상 불법양식장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함은 물론 어민들의 재산 피해로 이어진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바닷길을 만들고 어민들의 소중한 재산 보호와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양식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도는 전국 양식장 면적의 약 15%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다시마 생산량의 70%, 미역 46%, 톳 60% 등 전국 최대 해조류 생산지로서 선박 통항 안전 위해 요소가 높은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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