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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조항, 8개월만에 부활여부 논의 - 입법공백에 4만명 어디든 취업 - 국회 법사위 28일부터 대안 모색 조정희
  • 기사등록 2017-11-28 1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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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르면 일정 기간 어린이집, 병원 등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부활 여부가 8개월 만에 다시 논의된다. 국회는 음란물 공유 등 비교적 경미하거나 재범 위험이 적은 범죄자의 경우 판사가 예외적으로 취업을 허용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완화책도 검토 중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28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해 취업제한 조항의 부활 여부를 심의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강간, 추행, 불법촬영(몰래카메라)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자가 출소(혹은 벌금형 확정) 후 10년간 아동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취업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어린이집, 유치원, PC방뿐 아니라 의료기관도 취업제한 시설에 해당된다. 의료인은 환자를 촉진(觸診·손으로 만져 진단하는 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지난해 3월 이후 효력을 잃은 상태다.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가 “범죄자마다 재범 가능성과 죄질이 다른데 취업을 일률적으로 10년간 제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다. 이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성범죄로 실형을 받은 4만2821명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되 그 기간은 판사가 재범 위험성을 감안해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올해 3월 국회에 제출했다. 취업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의 상한과 일치시켜 종전(10년)보다 긴 30년으로 정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원들은 “이대로라면 새 법을 시행해도 ‘침해(직업 선택 자유)의 최소성’을 어겼다는 이유로 또다시 위헌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며 법안 논의 자체를 피해 왔다.


하지만 갈수록 성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취업제한 완화책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자는 2012년 4738명에서 지난해 1만1168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명령의 경우 검사와 판사에게 재량권을 준 결과 법원이 면제·기각하거나 검찰이 청구조차 하지 않은 사례가 10건 중 4건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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