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이 결국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자 "재판부 합의 끝에 피고인 없이 오늘은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계속 거부하는 경우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런 경우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 있음을 설명하고 심사숙고 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허리통증, 무릎부종 등의 이유로 이날 재판 아침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 불출석의 경우 재판 개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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