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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양화리 "골재채취장·버섯재배사 공사장, 막가파식 공사진행 - 세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골재채취장과 버섯재배사부지 조성 공사… - 25톤 대형트럭이 양쪽을 왕복하면서 바퀴에 묻어나온 진흙과 슬러지가 도로… - 현행 규정상 사업장 부지가 1000㎡를 넘을 경우 반드시 세륜 시설을 갖추도…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7-11-24 15:56:03
  • 수정 2017-11-24 15: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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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골재장과 버섯재배사부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세륜 시설 미설치,방진벽·방진망(막) 설치 하지 않고 또 공장 내에서 포크래인을 정비하면서 토양까지 오염시키며, 현장내에서 대형차량에서 뭍혀나온 진흙이 인근도로에까지 덮혀 있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충북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A골재채취장과 버섯재배사부지 조성 사토장에서 발생하는 진흙이 도로를 뒤덮어 통행마저 불편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양화리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세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골재채취장과 맞은편 버섯재배사부지 조성 공사장에서 토사를 운반하는 대형 트럭들에서 발생하는 진흙으로 도로가 훼손되고 주민 통행마저 불편을 겪고 있다.


골재채취장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슬러지가 맞은편 버섯재배사부지에 들어가고 있으며 버섯재배사부지에서 발생하는 사토는 반대로 골재채취장으로 운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5톤 대형트럭이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양쪽을 왕복하면서 바퀴에 묻어나온 진흙과 슬러지가 도로를 오염시키고 있다.


현행 규정상 사업장 부지가 1000㎡를 넘을 경우 반드시 세륜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골재채취장에 있는 세륜 시설은 기준에 미흡할 뿐 아니라 버섯재배부지 공사장에는 그나마 세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마을 주민 이모씨(50)는 제천시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여지만 개선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골재채취장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을 내리는 한편 버섯재배사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36조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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