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먼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공동통학구역(이하 공동학구) 지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용인시는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입주자들의 자녀를 위해 용인- 수원시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수원 황곡초등학교와 용인 흥덕초등학교를 공동학구로 지정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수원교육지원청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이 행정구역이 달라 가까운 거리(260m)에 있는 황곡초를 놔두고 무려 1.1km나 떨어진 먼거리에 있는 흥덕초를 다니게 돼 안전한 통학에 문제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 통학구간에는 왕복 10차선 대로인 42번 국도까지 가로질러 지나고 있어 어린이들이 다니기에는 안전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계조정에 앞서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우선 공동학구 조정부터 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이 지역 일대 주민은 1천여명에 초등학생은 70명에 이르고 있다.
공동학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해 통학구역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비록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초등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해 공동학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지역 경계갈등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용인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원시 관할 태광CC부지 일부와 청명센트레빌을 포함한 인근 지역을 교환하는 경기도 중재안에 대해 시의회에 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수원시가 제시한 부지는 가치가 없는 땅이므로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용인시는 최근 교환면적을 대폭 줄인 수정안을 수원시에 송부하는 등 수원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그동안 경계조정에 초점을 두고 수원시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단기간에 합의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우선 아이들의 안전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대안을 마련했다”며 “공동학구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황곡초등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방안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양 지방자치단체장의 합의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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