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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조상 땅 찾아주기' 행정서비스 인기 - 7년간 1만3720건 접수… 1만4392필지·1679만748㎡ 재산 조회 박영숙
  • 기사등록 2017-11-23 15: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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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상 땅 찾아주기’ 행정서비스를 펼쳐 주민들로부터 총 1만3720건을 접수받아 1만4392필지, 1679만748㎡의 재산을 조회하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상 땅 찾아주기 행정서비스는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해 후손들이 조상 명의의 토지를 알지 못하거나 상속,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본인 명의의 토지를 알 수 없을 때 지적전산망을 통해 조회해주는 서비스다.


이는 상속인과 본인이 모르고 있던 조상 소유의 땅을 찾아 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구는 이러한 행정서비스를 통해 조상들이 남긴 땅을 모르고 살아온 후손들에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주민들로부터 총 1694건을 접수받아 1445필지, 138만9088㎡의 재산을 찾아 제공했다.


구는 매년 조상 땅 찾아주기 행정서비스 신청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혹시 자신이 모르는 조상 땅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이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들 중 뜻밖에 행운을 얻은 후손들이 많다는 뉴스를 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구청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돌아가신 분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와 함께 신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무료다.


구는 또한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아주기 행정서비스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홍섭 구청장은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은 그동안 알지 못해 행사하지 못한 권리를 찾아주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조상 땅 찾기 신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홍보 및 관련 행정서비스 기능을 더욱 강화해 보다 많은 주민이 상속재산을 찾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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