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공직선거법 위법행위 예방·단속업무 등을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12월 5일(화)까지이며, 지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등 관계서류를 구비해 정읍시선관위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12월 13일(수)이내에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2단계로 구분하여 선발하게 되는데 1단계 선발된 인원은 올해 연말부터 내년 선거일까지 근무하게 되고 2단계 인원은 내년 4월부터 선거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063-535-2709)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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