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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도 난색하는 박정희 동상 - "택지개발지구 공작물 허가대상" 박영숙
  • 기사등록 2017-11-22 14: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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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트루먼·박정희 동상건립추진모임’이 제작해 경기도 고양에 보관 중인 높이 4.2m 크기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 박정희기념도서관 부지에 세워지기 쉽지 않아 보인다. 


건립 예정지를 소유한 서울시 측이 시유지에 설치되는 조형물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는 조례에 따라 설치불가 의견을 갖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자체인 마포구 역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작물 설치 행위에 대해 불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잇다. 


20일 마포구청 등에 따르면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와 그 시행령에 따르게 돼 있다. 법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에서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허가를 법에서 제한할 수 있다.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고, 법률 자문도 받아야 해서 (허가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다”며 “서울시 측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봉수 마포구의회 의원은 “마포는 박정희의 생가가 아니다. 상암동 박정희 기념관을 구미시 박정희 생가로 옮겨가라”고 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와 마포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의 입장은 마포구 차원에서 건립 신청을 반려하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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