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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 부착만으로 화재를 감지하여 경보를 울려주는 방식 박귀월
  • 기사등록 2017-11-22 03: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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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위 이윤석


최근 3년간 전체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 이상이 주택에서 발생하였다.


통계를 보더라도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수 있다. 


 2012년 이후 지어진 신축주택의 경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도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기초 소방시설이란 화재를 초기에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담독경보형 감지기는 전원연결이나 따른 배선작업등이 필요없이 자체 배터리를 이용하여 간단한 부착만으로 화재를 감지하여 경보를 울려주는 방식이다.


주방, 보일러실 등 화기취급을 주로 하는 곳에 설치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소화기 또한 초기 화재발생시에는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다.


기초소방시설인 감지기와 소화기는 스스로 구매하여 설치해야 하는데 독거노인이나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일선 소방서에서 무상 설치를 돕고 있다. 적은 비용으로 큰 도움을 주는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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