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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작업장 화재에 주의하자 - "화기 금지"구역으로 설정 박귀월
  • 기사등록 2017-11-22 02: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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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교 박광옥



우리는 수년전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 공장은 화재위험요소가 상존하는고험군에 속하며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적 피해도 감당할수 없을만큼 큰 피해가 예상된다.


다음은 공사장, 작업장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숙지해야 할 내용들이다. 공장의 증가는 화재발생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하여 재산피해가 다른 장소보다 훨씬 높다.


공사장 ․ 작업장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위소방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위소방조직을 편성하고 유사시 각자 맡은바 임무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공장이나 창고 등에 제품을 적재할 때에는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발화위험물질은 따로 분리하여 정리하며 화재위험지역으로 판단되는 곳은 “화기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방화에 대한 철저한 확인 감독을 실시해야한다.


공장규모에 맞는 소방시설을 철저히 완비하고 그 사용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화재시 화재확대의 최소화를 위하여 내부시설의 단열내장재 처리와 방화구획의 설정 및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담뱃불로 인한 화재의 예방을 위해서 종업원들의 흡연장소를 안전한 곳에 설치해야한다.


공장화재는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과 생산중단으로 인한 간접적인 손실로 피해를 가중시키므로 위와 같은 예방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이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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