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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명예훼손, 단순장난이 아닌 보이지 않는 흉기 김문기
  • 기사등록 2017-11-21 14: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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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역전파출소 김지은 순경


사람들 사이에 관계망을 구축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라고 한다. SNS는 사람들에게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인적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익명성과 공개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

 

하지만 SNS를 통해 타인을 비방하거나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사이버 모욕, 명예훼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SNS의 빠른 전파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은 배가 되는 현실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공통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될 때 성립된다.


공연성이란 쉽게 말해 내가 쓴 말이나 글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SNS상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악성 루머를 배포한다면 SNS의 특징인 공개성 때문에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SNS 이용자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간과해 기분이 나쁘다거나 재미있다는 이유로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이 글로 인해 모욕이나 명예훼손 피의자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SNS에 글을 쓰기 전에는 누군가 내 글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상처를 받지 않을지 잠시 멈춰 생각해 보고, 글을 작성한 후에는 다시 한번 확인하여 고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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