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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중 지진’… 진동 크면 운동장 대피, 해당 고사장만 무효 - 예비소집 전·입실 전·시험 도중 - 3가지 시점 따라 시나리오 준비 안남훈
  • 기사등록 2017-11-21 1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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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마련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진 대책은 지진 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수능 예비소집 전 발생 시, 수능 예비소집 이후부터 시험실 입실 전까지, 수능 시험 도중 등 3가지 시점에 따라 시나리오가 다르다.


먼저 수능 하루 전날인 22일 예비소집 전 여진이 발생했을 때다. 해당 지역 교육청은 예비 고사장으로 대체할지 여부를 결정해 수험생에게 통보한다. 수험생들은 개별적으로 예비 고사장으로 이동해 시험을 치르면 된다. 강진이 발생했던 경북 포항 지역의 경우 예비 시험장이 12곳 마련돼 있다.


수능 예비소집이 있는 22일 오후 2시부터 수능 시험실 입실 시간인 23일 오전 8시10분까지 18시간10분 사이에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는 더 복잡하다. 포항 지역의 경우 12개 수능 시험장에 수험생·감독관·문답지 등의 이동을 위한 비상수송차량이 마련된다. 버스 200∼250대가 동원될 예정이다. 교육 당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과 협의해 해당 시험 지구의 수능 시작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만약 적절한 대체 시험장을 찾지 못할 경우 해당 시험 지구는 수능을 못 치를 수도 있다. 교육부는 지진이 발생해도 오는 23일 시험은 미루지 않을 계획이다.


수능 시험을 치르는 도중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지진 대처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상황을 가·나·다 3단계로 구분해 대처한다. 가벼운 진동만 느껴지는 가 단계에서는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 치르는 게 원칙이다. 나 단계는 진동이 느껴지지만 안전에 위협이 크지 않은 경우다. 시험을 일시 중단하고 수험생들을 책상 아래로 대피시킨다. 상황을 확인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시험을 재개한다. 시험 재개가 결정되면 10분 내외의 안정시간이 부여된다. 심리적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시험실 밖으로 나가려는 수험생은 감독관 관리 하에 보건실 등에서 별도로 시험을 볼 수 있다.


유리창이 깨지거나 기물이 넘어지는 등 피해가 상당하면 시험을 재개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다 단계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시험 일시 중지부터 상황 확인까지는 나 단계와 같지만 상황 확인 뒤 운동장 대피가 원칙이다. 운동장으로 대피했다 시험을 재개하면 부정행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고사장의 답안지는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이주희 교육부 대입제도과장은 “운동장 대피가 이뤄지면 해당 고사장의 시험은 무효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단 진동이 느껴진다고 해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시험실을 무단 이탈하면 0점 처리된다.


가∼다 단계는 기상청이 전체 85개 시험지구와 1180개 고사장의 책임자(학교장)에게 동시 전파한다. 고사장 책임자는 감독관 등과 협의해 운동장 대피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운동장 대피 여부 등은) 고사장 중심으로 판단이 이뤄지며 고사장 책임자인 학교장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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