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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유로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 항의했지만 장애인이라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 - 法 "18차례 흉기로 찔러..범행 수법 납득 안가" 김만석
  • 기사등록 2017-11-18 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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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25일 한 60대 남성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현장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위층에 살던 이웃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6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던 신씨는 지난 7월25일 오전 11시쯤 위층에 사는 A씨(63)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A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이사온 뒤 매일 밤 12시부터 오전 3시 사이에 '쿵쿵' 소리가 들리자 A씨의 집에 찾아가 항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장애가 있는 신씨를 무시했다. 신씨는 어릴 적부터 목뼈가 휘어지는 등 장애가 있어 지체장애 2급 진단을 받았다.


신씨는 이후에도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신씨는 사건 당일 아파트 인터폰으로 A씨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고 항의했다가 A씨가 "올라와 봐라 네까짓 게 어떻게 할 건데"라고 말하자 화가나 "우리 집으로 내려오라"고 A씨를 불러냈다.


집에 찾아온 A씨와 언쟁을 높이던 신씨는 A씨가 자신을 침대에 밀치며 다시 한번 "네까짓 게 어떻게 할 건데"라고 말하자 장애인인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신씨는 흉기가 부러지자 다른 흉기를 가져와 총 18차례 A씨의 목 등을 찔렀다.


재판부는 "신씨는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A씨를 18차례나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A씨가 생명을 잃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나 흥분했으면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납득이 안 되고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다만 신씨가 사건 직후 자수한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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